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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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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콘크리트 ☞ KCS 14 20 42 : 2018 매스콘크리트 ■ 정의 - 부재 혹은 구조물의 치수가 커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 및 강하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해야 하는 콘크리트 ■ 적용범위 - 매스콘크리트로 다루어야 하는 구조물의 부재치수는 일반적인 표준으로서 (1) 넓이가 넓은 평판구조의 경우 두께 0.8m 이상, (2) 하단이 구속된 벽체의 경우 두께 0.5m 이상으로 한다. (3) 그러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등 부배합의 콘크리트가 쓰이는 경우에는 더 얇은 부재라도 구속조건에 따라 이 기준의 적용대상이 된다. ▷ 부배합 : 콘크리트 배합시 단위시멘트량이 많은 배합 (300kg/m3) ▷ 구속조건 ⓐ 내부구속(internal restraint) : 콘크리트 단면 내의 온도차이에 의한 변형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정기안전점검 업무처리 ▷ 안전관리계획서 및 정기안전점검 업무처리 흐름도 1. 건설사업자 ① 안전관리계획서 계획/작성/제출 ②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 제출 주체는 인허가기관이나, -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자가 먼저, 작성하여 신청해야 함 - 또한, 검토결과 최초분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기안전점검결과 신청 창이 활성화되지 않음▶ 안전관리계획서를 최초 또는 보완 제출하여 적정 결과를 받았는데 또 다시 결과를 제출한다는 것이 불합리함 2. 인허가기관①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의 주체임 3.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①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의 주체임 ▶ 2019.6.30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건설사업에 해당됨
서울시내 도심권(사대문) 화물차(덤프트럭) 통행제한 ■ 덤프트럭은 ① 도심권은 일반적으로 사대문 안으로 불리며 서울시청 기준 반경 대략 7km이내 + 올림픽대로 해당구간이다. ② 이 도심권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07:00∼22:00동안 공사용 차량통행이 불가하나, ② 통행허가증을 발급 받은 경우, 통행이 가능하다. ③ 단, 통행허가증이 있더라도 출근시간대 2시간(07:00~09:00), 퇴근시간대 3시간(18:00~21:00)동안 통행이 불가하며 ④ 위반시, 범칙금 50,000원(4톤초과)이 부과된다. ⑤ 지자체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상의 공사시간은 약 07:00~18:00이므로 ⑥ 공사장의 도심권 내 공사시간은 9시간 (09:00~18:00)이다. --------------------------------------------------------..
히빙/보일링 ■ 굴착저부의 안정 1. 히빙 (HEAVING) 일반적으로 굴착면 하부지반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하는데, 연약한 점성토 지반을 굴착하는 경우, 흙막이벽 배면 흙의 중량이나 상재하중에 의하여,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상태 2. 보일링 (BOILING) 지하수위가 얕은(높은) 지반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 저면 부근의 모래지반에 윗쪽으로의 침투류가 생기며, 이로 인해 모래가 올라와 굴착 저면이 끓어오르는 듯한 상태가 되는 현상 --------------------------------------------------------------------------------------------------------------------------------- ☞ KDS 21 30 00 : 2020 가설흙막이..
품질관리 대상공사 시험·검사요원의 자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4항 대상공사 규모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시험·검사요원의 자격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이상 특급기술자 1인 이상 중급기술자 2인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50㎡이상 고급기술자 1인 이상 중급기술자 2인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건축법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 제48조 (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 ▷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
말뚝재하시험 ☞ KDS 41 20 00 : 2018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 용어정리 1. 말뚝 (1) 말뚝의 극한지지력 : 말뚝이 지지할 수 있는 최대의 수직방향 하중 (2) 말뚝의 허용지지력 : 말뚝의 극한지지력을 안전율로 나눈 값 (3) 말뚝의 허용지내력 : 말뚝의 허용지지력 내에서 침하 또는 부등침하가 허용한도 내로 될 수 있게 하는 하중 2. 지반 (1) 지반의 극한지지력 :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는 지반의 최대저항력 (2) 지반의 허용지지력 : 지반의 극한지지력을 안전율로 나눈 값 (3) 지반의 허용지내력 : 지반의 허용지지력 내에서 침하 또는 부등침하가 허용한도 내로 될 수 있게 하는 하중 ■ 조사방법 토질시험, 표준관입시험, 샘플링, 원위치시험 및 지하수에 관한 조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 구조세칙 ■ KDS 41 20 00 :2019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 말뚝재료별 구조세칙 1. 나무말뚝 2. 기성콘크리트말뚝 3. 강재말뚝 4. 타입말뚝 5. 매입말뚝 6.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 (1)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의 시공에 있어서 공벽의 붕괴, 보링 및 굴착기기를 뺄 때의 흡인현상 등에 따라 지지층이 교란되지 않도록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한다. 또한 공저의 슬라임에 대한 제거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공벽의 붕괴 : 공벽이 유지되는 깊이까지 (풍화암 이상) 케이싱 근입 후, 천공 ☞ 흡인현상에 따른 지지층 교란 : 말뚝 선단은 암반이므로 지지층 교란 발생 미미 ☞ 슬라임 : AIR SURGING or MECHANICAL PUMP 이용 (2)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의 단면적은 전길이에 걸쳐 각 부분의 설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