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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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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1. 정배지 종류 ① 합지 (종이벽지) - 180g/m2 이상 - 2 장의 종이를 접착하여 코팅 처리한 정배지 - 초배지 없이 바탕면에 정배지 전체면을 붙여 시공하는 벽지 ② 실크지 - 250g/m2 이상 - 종이 위에 비닐을 접착한 정배지 - 테두리면만 접착하고 나머지는 떠있는 초배지 위에 정배지 전체면을 붙여 시공하는 벽지 - 최근 신축 세대는 거의 실크 벽지이며 육안으로 구별 가능 ☞ 실크지 사용이유 - 바탕면과 도배지 사이 공간을 두어 바탕면 요철 등에 의한 평활도 확보하여 미관 향상 - 바탕면과 도배지 사이에 공기층이 존재하여 일부 단열효과 기능 - 계절에 따라 수축, 팽창하므로 습도조절 기능이 있음 - 추후 제거가 용이함 2. 구분 방법 ① 합지 도배 : 도배지를 겹쳐서 시공 / 손으로 만져보..
보일러실 방화구획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세대 간의 경계벽 (세대간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제14조(세대 간의 경계벽 등) ①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
건축물 해체공사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제출 기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중 2.6 구조안전계획 2.6.1.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제출 기준 (1) 장비 탑재 시 - 장비 하중 및 철거 잔재물에 대한 구조 안전성 검토서 제출 (2)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주요 구조체를 증설, 해체 및 수선하는 대수선 공사 (해체 관련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 대수선을 위한 구조보강 내용, 구조계산서 첨부 필수) - 전이보 구조체를 지상 해체 공법으로 해체 시 - 지하 구조물 해체에 대한 구조 안전성 확인 - 일반적인 해체순서를 따르지 않고 평면상 주요부재 선 철거 시 (예. 거더 → 슬래브, 기둥 → 거더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4. 2. 17.] 제9조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건축허용오차(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 반자/ 천장 (Ceiling) : 2,400mm × 0.02 = 48mm → 2352mm
사용검사 전(입주자 사전점검 전) 공동주택 품질점검 ☞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 입주예정자 1/10이상의 동의를 받아 골조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관도 가능하다. 참관인원은 공사현장임을 감안하여 안전상의 문제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이 우선적으로 확정되어야 사전방문 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 ☞ 시공사는 입주지정기간과 무관한 발주처와의 계약서에 의한 사용승인일(준공일)을 준수하므로 ☞ 입주지정기간은 사업시행자(발주처, 시행사)가 주로 정한다. ☞ 사전방문 일정 종료 후, 10일 이내 품질점검단이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수행한다.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15조(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품질점검단은 500명 미만으로 「주택법」 제4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이 우선적으로 확정되어야 사전방문 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 ☞ 시공사는 입주지정기간과 무관한 발주처와의 계약서에 의한 사용승인일(준공일)을 준수하므로 ☞ 입주지정기간은 사업시행자(발주처, 시행사)가 주로 정한다. ☞ 사전방문 일정 종료 후, 10일 이내 품질점검단이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수행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①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사전방문계획을 제출받은 사용검사권자는 해당 공동주택이 영 제53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