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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설계기준/기타

서울시내 도심권(사대문) 화물차(덤프트럭)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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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은

① 도심권은 일반적으로 사대문 안으로 불리며 서울시청 기준 반경 대략 7km이내 + 올림픽대로 해당구간이다.

이 도심권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07:00∼22:00동안 공사용 차량통행이 불가하나,

통행허가증을 발급 받은 경우, 통행이 가능하다. 

③ 단, 통행허가증이 있더라도 출근시간대 2시간(07:00~09:00), 퇴근시간대 3시간(18:00~21:00)동안 통행이 불가하며 

④ 위반시, 범칙금 50,000원(4톤초과)이 부과된다.

⑤ 지자체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상의 공사시간은 약 07:00~18:00이므로

⑥ 공사장의 도심권 내 공사시간은 9시간 (09:00~18: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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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 

▶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③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2018.3.22 고시)

 제2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의 차종별, 요일별, 시간별, 지역별, 통행 제한은 별표1과 같다.

2. 전 1호의 건설기계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2006. 6. 1 개정〉

★통행허가증 발급받은 차량의 통행제한 (07:00~09:00, 18:00~21:00) : 별표1에는 내용이 없으나,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공지사항에는 내용이 포함됨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 공지사항

 

www.spatic.go.kr/article/view.do?articleId=6569&searchSelect=title&searchValue=%ED%86%B5%ED%96%89%EC%A0%9C%ED%95%9C&boardId=3&menuId=18&currentPageNo=1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COMPREHENSIVE TRAFFIC INFORMATION CENTER > 공지사항

제목 서울시내 도심권 화물차 통행제한 개정안 (2018.3.22 고시)

www.spatic.g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