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및 설계기준 (25)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지하안전영향평가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지반침하위험도평가 1. 지하안전영향평가 (1)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사업 ① 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공사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②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 ■ 굴착깊이 측정시점 ⓐ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 ⓑ 경사지 : 대지가중평균으로 산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가. 법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