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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설계기준/입주자사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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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4. 2. 17.] 제9조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건축허용오차(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 반자/ 천장 (Ceiling) : 2,400mm × 0.02 = 48mm → 2352mm
사용검사 전(입주자 사전점검 전) 공동주택 품질점검 ☞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 입주예정자 1/10이상의 동의를 받아 골조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관도 가능하다. 참관인원은 공사현장임을 감안하여 안전상의 문제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이 우선적으로 확정되어야 사전방문 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 ☞ 시공사는 입주지정기간과 무관한 발주처와의 계약서에 의한 사용승인일(준공일)을 준수하므로 ☞ 입주지정기간은 사업시행자(발주처, 시행사)가 주로 정한다. ☞ 사전방문 일정 종료 후, 10일 이내 품질점검단이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수행한다.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15조(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품질점검단은 500명 미만으로 「주택법」 제4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이 우선적으로 확정되어야 사전방문 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 ☞ 시공사는 입주지정기간과 무관한 발주처와의 계약서에 의한 사용승인일(준공일)을 준수하므로 ☞ 입주지정기간은 사업시행자(발주처, 시행사)가 주로 정한다. ☞ 사전방문 일정 종료 후, 10일 이내 품질점검단이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수행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①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사전방문계획을 제출받은 사용검사권자는 해당 공동주택이 영 제53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의..
입주자사전점검(입사점, 사전방문)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이 우선적으로 확정되어야 사전방문 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 ☞ 시공사는 입주지정기간과 무관한 발주처와의 계약서에 의한 사용승인일(준공일)을 준수하므로 ☞ 입주지정기간은 사업시행자(발주처, 시행사)가 주로 정한다.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사업주체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