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련법규 및 설계기준/기타

안전관리계획서 및 정기안전점검 업무처리

728x90

▷ 안전관리계획서 및 정기안전점검 업무처리 흐름도 

 

 

1. 건설사업자 

① 안전관리계획서 계획/작성/제출 

②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 제출 주체는 인허가기관이나,

    -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자가 먼저, 작성하여 신청해야 함

    - 또한, 검토결과 최초분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기안전점검결과 신청 창이 활성화되지 않음

▶ 안전관리계획서를 최초 또는 보완 제출하여 적정 결과를 받았는데 또 다시 결과를 제출한다는 것이 불합리함

 

2. 인허가기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의 주체임

 

3.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①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의 주체임

 

▶ 2019.6.30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건설사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