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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및 정기안전점검 업무처리 흐름도
1. 건설사업자
① 안전관리계획서 계획/작성/제출
②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 제출 주체는 인허가기관이나,
-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자가 먼저, 작성하여 신청해야 함
- 또한, 검토결과 최초분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기안전점검결과 신청 창이 활성화되지 않음
▶ 안전관리계획서를 최초 또는 보완 제출하여 적정 결과를 받았는데 또 다시 결과를 제출한다는 것이 불합리함
2. 인허가기관
①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의 주체임
3.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①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의 주체임
▶ 2019.6.30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건설사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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