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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설계기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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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1. 정배지 종류 ① 합지 (종이벽지) - 180g/m2 이상 - 2 장의 종이를 접착하여 코팅 처리한 정배지 - 초배지 없이 바탕면에 정배지 전체면을 붙여 시공하는 벽지 ② 실크지 - 250g/m2 이상 - 종이 위에 비닐을 접착한 정배지 - 테두리면만 접착하고 나머지는 떠있는 초배지 위에 정배지 전체면을 붙여 시공하는 벽지 - 최근 신축 세대는 거의 실크 벽지이며 육안으로 구별 가능 ☞ 실크지 사용이유 - 바탕면과 도배지 사이 공간을 두어 바탕면 요철 등에 의한 평활도 확보하여 미관 향상 - 바탕면과 도배지 사이에 공기층이 존재하여 일부 단열효과 기능 - 계절에 따라 수축, 팽창하므로 습도조절 기능이 있음 - 추후 제거가 용이함 2. 구분 방법 ① 합지 도배 : 도배지를 겹쳐서 시공 / 손으로 만져보..
보일러실 방화구획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세대 간의 경계벽 (세대간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제14조(세대 간의 경계벽 등) ①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
경계측량오차(지적확정측량규정) ■지적확정측량규정
안전관리계획서 목적/근거/수립대상 ■ 목적 -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야아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
안전관리계획서 및 정기안전점검 업무처리 ▷ 안전관리계획서 및 정기안전점검 업무처리 흐름도 1. 건설사업자 ① 안전관리계획서 계획/작성/제출 ②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 제출 주체는 인허가기관이나, -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자가 먼저, 작성하여 신청해야 함 - 또한, 검토결과 최초분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기안전점검결과 신청 창이 활성화되지 않음▶ 안전관리계획서를 최초 또는 보완 제출하여 적정 결과를 받았는데 또 다시 결과를 제출한다는 것이 불합리함 2. 인허가기관①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의 주체임 3.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①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의 주체임 ▶ 2019.6.30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건설사업에 해당됨
서울시내 도심권(사대문) 화물차(덤프트럭) 통행제한 ■ 덤프트럭은 ① 도심권은 일반적으로 사대문 안으로 불리며 서울시청 기준 반경 대략 7km이내 + 올림픽대로 해당구간이다. ② 이 도심권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07:00∼22:00동안 공사용 차량통행이 불가하나, ② 통행허가증을 발급 받은 경우, 통행이 가능하다. ③ 단, 통행허가증이 있더라도 출근시간대 2시간(07:00~09:00), 퇴근시간대 3시간(18:00~21:00)동안 통행이 불가하며 ④ 위반시, 범칙금 50,000원(4톤초과)이 부과된다. ⑤ 지자체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상의 공사시간은 약 07:00~18:00이므로 ⑥ 공사장의 도심권 내 공사시간은 9시간 (09:00~18:00)이다. --------------------------------------------------------..
품질관리 대상공사 시험·검사요원의 자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4항 대상공사 규모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시험·검사요원의 자격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이상 특급기술자 1인 이상 중급기술자 2인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50㎡이상 고급기술자 1인 이상 중급기술자 2인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