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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설계기준/기타

품질관리 대상공사 시험·검사요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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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4항

 

대상공사 규모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시험·검사요원의 자격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이상

특급기술자 1인 이상

중급기술자 2인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50㎡이상

고급기술자 1인 이상

중급기술자 2인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 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20㎡이상

중급기술자 1인 이상

초급기술자 1인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20㎡이상 초급기술자 1인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