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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4항
대상공사 규모 | 공사규모 | 시험·검사장비 | 시험실 규모 | 시험·검사요원의 자격 |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50㎡이상 |
특급기술자 1인 이상 중급기술자 2인 이상 |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50㎡이상 |
고급기술자 1인 이상 중급기술자 2인 이상 |
|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 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20㎡이상 |
중급기술자 1인 이상 초급기술자 1인 이상 |
|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20㎡이상 | 초급기술자 1인 이상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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