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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설계기준/지하관련

히빙/보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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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저부의 안정

 

1. 히빙 (HEAVING)

일반적으로 굴착면 하부지반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하는데, 연약한 점성토 지반을 굴착하는 경우, 흙막이벽 배면 흙의 중량이나 상재하중에 의하여,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상태

 

2. 보일링 (BOILING)

지하수위가 얕은(높은) 지반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 저면 부근의 모래지반에 윗쪽으로의 침투류가 생기며, 이로 인해 모래가 올라와 굴착 저면이 끓어오르는 듯한 상태가 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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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21 30 00 : 2020 가설흙막이 설계기준

■ 가설흙막이의 안전율 

조건

안전율

비고

지반의 지지력

2.0

극한지지력에 대하여

활동

1.5

활동력(슬라이딩)에 대하여

전도

2.0

저항모멘트와 전도모멘트의 비

사면안정

1.1

1년 미만 단기안정성

근입깊이

1.2

수동 및 주동토압에 의한 모멘트 비

굴착저부의 안정

보일링

가설

(단기)

1.5

사질토 대상

단기는 굴착시점을 기준으로 2년 미만임

영구

(장기)

2.0

히빙

1.5

점성토

지반앵커

사용기간 2년 미만

1.5

인발저항에 대한 안전율

사용기간 2년 이상

2.5

★굴착저면부 보일링에 대한 안전율을 가설(단기)과 영구(장기)로 구분하고, ks 부합화 및 타기준과의 상충사항을 반영하여 개정(202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