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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설계기준/입주자사전점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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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4. 2. 17.] 제9조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세대를 말한다. 

 

법 제3조제2항

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기숙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6호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연립주택 : 100세대 3지점 기본 (저층/중층/고층 순으로 선택)

추가 100세대마다 1개 지점씩 추가 

② 측정위치 시료채취는 단위세대에서의 거실 중앙부에서 실시하며, 바닥면에서 1.2〜1.5m 높이에서 측정

③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측정단위세대의 창, 문, 내장가구의 문 등을 모두 개방하고 30분 이상 사전 환기 시 킨다. 사전환기한 후 외부공기에 접한 창, 문, 개구부 등은 모두 닫고 5시간 이상 밀폐상태를 유지한다. 이때 내장가구의 문은 열어둔다. 밀폐 후 정해진 유량으로 30 분간 2회 시료를 채취

④ 시료채취시 실내온도는 20℃ 이상을 유지하고, 하루중 최대 농도가 예상되는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