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지정기간 시작일이 우선적으로 확정되어야 사전방문 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
☞ 시공사는 입주지정기간과 무관한 발주처와의 계약서에 의한 사용승인일(준공일)을 준수하므로
☞ 입주지정기간은 사업시행자(발주처, 시행사)가 주로 정한다.
☞ 사전방문 일정 종료 후, 10일 이내 품질점검단이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수행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①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사전방문계획을 제출받은 사용검사권자는 해당 공동주택이 영 제53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의 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점검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품질점검단이 영 제53조의5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점검 시작일 7일 전까지 사용검사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점검일시, 점검내용 및 품질점검단 구성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통보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3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 단지 여건에 따라 시ㆍ도(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도시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⑤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22.]
'관련법규 및 설계기준 > 입주자사전점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측정 (1) | 2023.10.18 |
---|---|
건축허용오차(건축법 시행규칙) (0) | 2023.10.18 |
사용검사 전(입주자 사전점검 전) 공동주택 품질점검 (0) | 2023.10.18 |
입주자사전점검(입사점, 사전방문) (0) | 2023.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