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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설계기준/해체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제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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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중

 

2.6 구조안전계획

 

2.6.1.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제출 기준

 

(1) 장비 탑재 시

 

- 장비 하중 및 철거 잔재물에 대한 구조 안전성 검토서 제출

 

(2)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주요 구조체를 증설, 해체 및 수선하는 대수선 공사

(해체 관련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  대수선을 위한 구조보강 내용, 구조계산서 첨부 필수)

 

- 전이보 구조체를 지상 해체 공법으로 해체 시

 

- 지하 구조물 해체에 대한 구조 안전성 확인

 

- 일반적인 해체순서를 따르지 않고 평면상 주요부재 선 철거 시 

(예. 거더 → 슬래브, 기둥 → 거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