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련법규 및 설계기준/기타

안전관리계획서 목적/근거/수립대상

728x90

■ 목적

-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야아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구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1종 시설물 건축물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00㎡ 이상 또는 21층 이상의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해당 용도의
연면적 30,000
㎡ 이상이고
16층 미만
철도역시설 연면적 30,000㎡ 이상의 고속철도 역시설
연면적 30,000㎡ 이상 도시철도 역시설
연면적 30,000㎡ 이상 광역철도 역시설
연면적 30,000㎡ 이상 일반철도 역시설
지하도상가 연면적 10,000㎡ 이상
(지하보도면적을 포함)
지하도상가
2종 시설물

건축물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연면적 30,000㎡ 이상
연면적 50,000㎡ 미만 또는
16층 이상 21층 미만의 건축물

 

2. 지하 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 관리법』에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리프트카 해당없음)

 

8.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설구조물

구분 상세
비계 높이 31M이상
브라켓(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M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높이 10M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FCM, ILM, MSS 등)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9.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