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야아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구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1종 시설물 | 건축물 | 대형건축물 | 연면적 50,000㎡ 이상 또는 | 21층 이상의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관람장 해당 용도의 연면적 30,000㎡ 이상이고 |
16층 미만 | ||
철도역시설 | 연면적 30,000㎡ 이상의 | 고속철도 역시설 | ||
연면적 30,000㎡ 이상의 | 도시철도 역시설 | |||
연면적 30,000㎡ 이상의 | 광역철도 역시설 | |||
연면적 30,000㎡ 이상의 | 일반철도 역시설 | |||
지하도상가 | 연면적 10,000㎡ 이상의 (지하보도면적을 포함) |
지하도상가 | ||
2종 시설물 |
건축물 |
공동주택 | -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대형건축물 | 연면적 30,000㎡ 이상 연면적 50,000㎡ 미만 또는 |
16층 이상 21층 미만의 건축물 | ||
: | : | : |
2. 지하 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 관리법』에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리프트카 해당없음)
8.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설구조물
구분 | 상세 |
비계 | 높이 31M이상 브라켓(bracket) 비계 |
거푸집 및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M 이상인 동바리 |
지보공 |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가설구조물 |
높이 10M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FCM, ILM, MSS 등) |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
9.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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