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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설계기준/지하관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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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지하안전영향평가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지반침하위험도평가

 

1. 지하안전영향평가

 

(1)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사업

① 굴착깊이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공사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②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 

 

■ 굴착깊이 측정시점

ⓐ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

ⓑ 경사지 : 대지가중평균으로 산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가.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대지가중평균 예시

 

 굴착깊이 측정종점 : 독립기초/줄기초/매트기초 구조물의 저면기준 (기계/전기 성능을 위한 구조물 제외) 

 

(2)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① 지반 및 지질현황 : 지하의 상태나 변화를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조사

  -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 시추조사

  - 투수시험 : 일정한 수위차에서 일정한 시간 내에 침투하는 물의 양을 측정하여 시험 

  - 지하물리탐사 (지표레이더탐사, 전기비정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②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흐름방향, 유출량 등)

  - 지하수 조사시험 (양수시험, 순간충격시험 등)

  -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③ 지반안전성 : 해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해당 지반의 침하가능성 등을 분석 

  -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

  - 주변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2.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①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실시기간

①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부터 시공 완료 전까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하도록 조사 시기 명기

 

3.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1)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4. 지반침하위험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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