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 입주예정자 1/10이상의 동의를 받아 골조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관도 가능하다. 참관인원은 공사현장임을 감안하여 안전상의 문제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이 우선적으로 확정되어야 사전방문 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
☞ 시공사는 입주지정기간과 무관한 발주처와의 계약서에 의한 사용승인일(준공일)을 준수하므로
☞ 입주지정기간은 사업시행자(발주처, 시행사)가 주로 정한다.
☞ 사전방문 일정 종료 후, 10일 이내 품질점검단이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수행한다.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15조(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품질점검단은 500명 미만으로 「주택법」 제4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품질점검단 중 개별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을 위하여 건축·조경·전기·기계·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품질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외 세부내용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전에 품질점검단을 통한 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의 1/1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참관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신청자와 협의하여 참관인단을 정한다. 참관 신청절차, 참관인단 규모, 참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⑤ 「주택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 전유부분은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하여 3세대 이상을 점검한다.
[본조신설 2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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