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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 12. 11.>
- 반자/ 천장 (Ceiling) : 2,400mm × 0.02 = 48mm → 235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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