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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식

공시체의 압축강도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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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4 20 10 : 2021 일반콘크리트

3.5.5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3.5.5.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5.3, 3.3.2 3.4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 비파괴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평가 요령에 따라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비파괴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한다.

(3)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4)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3.5MPa를 초과하여 상회하면 85%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 × 85% 보호절차 개선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 -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 3.5MPa OK

 

3.5.5.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3.5.5.5에 따라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fck85%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면 3.5.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강도부족 관리재령 연장 비파괴 압축강도 시험 코어 압축강도 시험

부분결함 (보강, 재시공)

전체결함 (재하시험)

 

3.5.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하시험 : 동해 / 강도 / 안전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 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을 준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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