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41 90 20 :2017 기초 및 지하구조
4. 설계
4.1 기초
(1) 기초는 안정화된 지반에 설치되어야 하며, 매립토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연약한 토사지반이라도 치환 등을 통하여 기준 허용지내력을 확보한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초하부면의 바닥을 잘 다진 후 두께 50mm 이상의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독립기초 및 줄기초의 저면위치는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여야 하며, 지표면으로부터 최소 1.0m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KDS 41 90 30 :2017 콘크리트구조
4.7 기초
(5) 온통기초
① 지하층이 없는 건물에 독립기초 대신 온통기초를 사용할 경우 배근은 표 4.7-3를 따른다. 돌출길이가 있을 때는 그림 4.7-2을 따르며 돌출길이가 없을 때는 그림 4.7-3을 따른다. 동결깊이 하부에는 기초 하부면이 위치해야 한다.
② 지하층이 있는 건물의 바닥의 기초는 KDS 41 90 20(4.6)을 따른다.
③ 온통기초의 피복두께
기초의 상부철근 피복두께는 40 mm 이상, 하부철근 피복두께는 80 mm 이상으로 하여한다.
(6) 기초하부면의 바닥을 잘 다진 후 50 mm 이상의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
■KDS 41 20 00 :2019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4.3 직접기초
직접기초의 저면은 온도변화에 의하여 기초지반의 동결 또는 체적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또한 우수 등으로 인하여 세굴되지 않는 깊이에 두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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