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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철골공사

용접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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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사의 자격 <FROM ☞ KCS 14 31 20 : 2016 용접>

 

(1) 강구조물 제작에 참여하는 각 용접사에 대한

① 신분증

② 자격증 또는

③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KS의 해당요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작업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서 제작자 자체 검증시험으로 확인된 자이어야 한다.

 

 ▷ 검증시험 

 

  ① 그루브용접 <FROM  KS B 0885 : 2018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판의 맞대기 용접 후판(판두께 19.0) V형 : 피복아크용접 → 겉모양 시험 및 굽힘 시험 

 

  ② 필릿 용접 <FROM  KS B 0891 : 2016 피복 아크 용접봉의 필릿 용접 시험방법> 

   - 필릿 용접 단면을 기계 절삭하여 시험재 절단  겉모양 시험

 

① 그루브용접
① 그루브용접

(3) 용접사의 자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에 제한 없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자격 검정을 받은 시험의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작업에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② 용접사의 기량에 대해 특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4) 자격 검정을 받은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재검정시험은 두께 10 mm 강판에 대해서 시행한다. 

 

(5) 용접사의 검정시험 결과 또는 보고서는 공사감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6) 용접사의 자격 검정시험 및 판정은 건축물의 경우 KS B 0885, AWS D1.1 4장 Part C, 교량의 경우 AWS D1.5 5장 Part B, 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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