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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수도 인입 신청 순서
0.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완료 (요금부과 대상확인용)
1. 해당지역 수도사업소 전화신청
2. 사업소 공사팀 직원 방문
① 설치를 원하는 위치 결정
- 터파기 위치
- 배관 길이 등
② 이에 따른 견적
3. 견적에 따른 납입고지서 발급
4. 고지서 납부
5. 납부 순번에 의해 공사진행
6. 공사 난이도에 따르나, 약 2~3시간 소요
7. 건축공사용 일반적으로 Φ25 사용
8. 터파기 부분 : 외부 아스콘 포장 (기타 다른 현장들과 한번에 포장시공하므로 약 1~2주 이상 소요)
★ 기존 건축물 철거 전, 기존 수도 확보 필요 : 명의만 변경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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