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00)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중요도 내용 누락 ■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 제60조(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별표 11 ▶ 별표 12 ☞ KDS 41 17 00 :2019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 ☞ KDS 41 10 05 :2019 건축구조기준 총칙 ■ 건축물의 중요도분류 끝. 동결심도 ■KDS 41 90 20 :2017 기초 및 지하구조 4. 설계 4.1 기초 4.1.1 일반사항 (1) 기초는 안정화된 지반에 설치되어야 하며, 매립토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연약한 토사지반이라도 치환 등을 통하여 기준 허용지내력을 확보한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초하부면의 바닥을 잘 다진 후 두께 50mm 이상의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독립기초 및 줄기초의 저면위치는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여야 하며, 지표면으로부터 최소 1.0m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KDS 41 90 30 :2017 콘크리트구조 4.7 기초 (5) 온통기초 ① 지하층이 없는 건물에 독립기초 대신 온통기초를 사용할 경우 배근은 표 4.7-3를 따른다. 돌출길이가 있을 때는 .. 허용지내력 ■KDS 41 20 00 :2019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4.3 직접기초 4.3.1 기본사항 4.3.1.1 허용지내력 허용지내력은 4.1.2에 규정한 지반의 허용지지력 이하가 되도록 하며, 또한 4.1.3에 따라 산정한 침하량이 4.1.4의 허용침하량 이하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허용지내력 : 지반의 허용지지력 이하 + 허용침하량 이하 계속. 합성보의 콘크리트 슬래브 유효폭 ☞ 강구조 부재 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 4.3.2.2.2 휨부재 이 규정은 휨을 받는 다음 3종류의 합성부재에 적용한다. ① 스터드 전단연결재 또는 ㄷ형강앵커로 구성된 강재 전단연결재가 있는 합성보 ② 매입형 합성부재 ③ 충전형 합성부재 (1) 유효폭 콘크리트 슬래브의 유효폭은 보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각 방향에 대한 유효폭의 합으로 구하며 유효폭은 다음 중에서 최솟값으로 구한다. ① 보 경간(지지점의 중심간)의 1/8 = 보 경간(지지점의 중심간)의 1/8 좌 + 보 경간(지지점의 중심간)의 1/8 우 ② 보 중심선에서 인접보 중심선까지 거리의 1/2 = 보 중심선에서 인접보 중심선까지 거리의 1/2 좌 + 보 중심선에서 인접보 중심선까지 거리의 1/2 우 ③ 보 중심선에서 슬래브 가장자리까지..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하중 ☞ KDS 21 50 00 :2018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 ■ 설계하중 1. 연직하중 = 고정하중 + 작업하중 + 적설하중 ≥ 최소 5.0 kN/㎡ 이상 ① 고정하중 = 콘크리트 무게 + 거푸집 무게 ② 작업하중 = 작업원 + 장비하중 + 시공하중 + 충격하중 2. 콘크리트 측압 3. 풍하중 4. 수평하중 ① 고정하중의 2%와 → 고정하중 = 콘크리트 자중 + 거푸집 무게 = 3.60 + 0.40 = 4.0의 2% = 0.08kN/㎡ → 작업하중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② 수평길이 당 1.5kN/m 이상 중에서 큰 값의 하중이 최상단에 작용 ③ 풍하중과 비교하여 큰 값 적용 5. 특수하중 --------------------------------------------------------------.. 말뚝기초 기능별 분류 (PRD/RCD/BARRETTE) ■ 말뚝기초 기능별 분류 PRD TYPE 및 도면 ■ PRD TYPE 및 도면 CIP 설계 예 1. H-350×350×12×19@1200 2. H-300×300×10×15@1500 3. H-300×200×9×14@1600 이전 1 ··· 4 5 6 7 8 9 10 ··· 13 다음